시장감독관리부에서 불만 신고를 처리하는 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1. 공정성과 효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신청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평등하게 협상하고 스스로 화해하도록 장려하다. 시장감독관리부는 불만 신고를 처리할 때 공정하고 효율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신청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2. 불만과 제보가 동시에 시장감독관리부에 제출되거나 제공된 자료에 불만과 제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방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각각 불만과 제보를 처리해야 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전국 불만 신고 처리 상황을 총괄하여 지방시장감독관리부의 불만 신고 처리 업무를 지도하다.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불만과 제보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3. 시장감독부는 시장감독관리부에서 발표한 인터넷, 전화, 팩스, 통신주소, 창구 등을 통해 불만과 신고를 받아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는 불만 신고를 처리할 때 공정하고 효율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신청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평등하게 협상하고 스스로 화해하도록 장려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시장 감독 관리 불만 처리 잠행 방법.
제 16 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동의를 거쳐 시장감독관리부는 불만을 중재하여 처리할 수 있지만, 법률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평등하게 협상하고 스스로 화해하도록 장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