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tI > 법률 해석: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격하는 행위는 침해자에게 어느 정도 손해를 입힙니다. 정당방위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즉 침해 요소와 방위요건을 구성한다.
침해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법 침해가 있어야합니다. (2) 침해가 진행 중이어야합니다. 준비나 상상력이 있는 침범에 대해서는 자위를 핑계로 선제공격을 해서는 안 되며 예방 조치만 취할 수 있다. 이미 시행된 침해 행위에 대해 끝까지 실시하지 않고 중단되거나 이미 시행된 것은 정당방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침해 행위가 완료되었지만 피해가 여전히 해소될 수 있다면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남의 재물을 강탈하고 소니를 쳤을 때, 피해자는 즉시 재물을 추적하고 강제로 되찾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해야 한다. 강도가 이미 소니를 치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들키면 침해 사실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
항변의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항변은 반드시 침해자 본인을 겨냥해야 하며, 제 3 자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 제 3 자 이익을 해치는 방법을 시행한다면 정당방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방위는 지나치면 안 된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없어야 할 피해를 초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요한도는 위권자와 침해자의 피해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가 아니라 불법침해를 효과적으로 제지하는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다. 당시 방위행위가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면, 침해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방어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따르면 정당방위의 행위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방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재량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국익과 자신이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가 불법으로 침해당하는 경우에만
둘째, 불법적 인 침해가 진행 중이어야합니다.
셋째로, 관련없는 제 3 자가 아니라 불법침해 본인을 위해 변호해야 한다.
넷째, 정당방위는 필요한 한도 (상대방이 자신을 침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부적절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다섯째, 방어 의도가 있어야 한다.
어떤 불의한 변호가 있습니까?
1, 방어가 과도하다. 행위자의 정당방위가 정당방위의 필요한 한도를 넘어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2, 방어 도발. 행위자가 고의로 상대방을 희롱하고, 자신을 불법으로 침해하게 한 다음, 한 가지 핑계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위침해 제 3 자는 외부방위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수비수가 불법 침해 행위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 실시한 침해 행위를 가리킨다.
4. 가상방위.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불법침해를 말하며 행위자의 추측, 추정, 추론으로 불법침해를 당한 것이다.
예방은 예방이라고도 합니다. 불법침해 행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도착하기 전에 불법침해를 실시할 사람에 대한 이른바 방위행위를 일컫는 말.
6. 사후 방어. 불법침해 종료 후 불법침해에 대한 이른바 방위행위를 일컫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