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제 2 차 산업재해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같은 직장에서 두 번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산업재해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 왕승리 산업재해 보상법망은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간단히 빗어 정리했다. 첫 번째 경우, 만약 두 번의 산업재해가 모두 7- 10 이라면, 대우는 어떻게 즐기나요? 제 1 차 산업재해 후,'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제 33 조, 제 37 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 의료비, 휴업 유급 임금, 입원 기간 급식 보조비, 부서에서 파견한 간호비, 지역 외 의료비 조정, 숙박비, 1 급 장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 2 차 산업재해 이후 산업재해 보험 대우는 제 1 차 대우와 같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산업재해직자들은 노동관계 해지나 종료를 요구하고, 어떻게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근로자의 첫 번째 산업재해 장애 등급이 9 급이고 두 번째 산업재해 장애 등급이 8 급인 경우, 그 근로자는 상술한 대우를 반복할 수 있다.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은 중복적으로 즐길 수 없다. 그럼 9 급으로 즐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8 급으로 즐기시는 건가요?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8 급 기준에 따라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받는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근로자의 첫 번째 산업재해 장애 등급은 7 급이고, 두 번째 산업재해 장애 등급은 9 급이며, 7 급 장애 기준에 따라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 보조금과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즉' 고면 낮음' 원칙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경우: 근로자의 첫 번째 산업재해는 7- 10 어느 등급이고, 두 번째 산업재해는 여전히 1-6 어느 등급이다. 대우는 어떻게 즐기나요?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제 33 조, 제 36 조, 제 37 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첫 산업재해는 7 7- 10/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4 조, 제 35 조, 제 45 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두 번째 산업재해는 1-6 임의 수준에 달하며, 근로자는 첫 번째 산업재해대우를 받는 것 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산업재해대우와 산후간호비와 장애수당을 누려야 한다. 이 경우, 직원들은 일회성 장애 수당을 두 번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5-6 급 산업재해보상기준 등급에 따라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두 번째는 1-4 산업재해로 노동관계를 해제하지 않고 매달 장애수당을 받는다. 농민공이 일회성 해결을 선택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