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휴가는 보통 유급 휴업 기간이다. 산업재해 후, 직원의 평균 결급은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중상을 입거나 특수한 경우는 연장해야 하며,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 인정 절차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1. 근로자는 제때에 고용 기관에 산업재해를 신고하고 가능한 의료 증명서와 사고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고용 단위는 제때에 산업재해를 보고하고 근로자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보내 진료해야 한다.
3. 의료기관은 근로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관련 증명서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는 현지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노동보장행정부는 신청서를 심사하고 전문가를 조직하여 감정해야 한다.
6. 심사와 감정 결과에 따르면 노동사회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과 고용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7. 이의가 있을 경우 근로자나 고용인은 노동보장행정부에 복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근무 시간 및 업무 중 우발적 상해 (예: 부상, 중독, 화상, 감전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근무환경과 근무조건으로 인한 직업병 (예: 진폐병, 후두암, 납중독 등)
정형 외과 질환, 신경 병증 등과 같은 업무로 인한 질병;
4. 직업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업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요약하면, 산업재해는 고용인의 생산경영 활동에서 업무로 인한 신체상해, 기능장애, 장기손상 또는 질병 (업무 중 의외의 상해 및 직업병 포함) 을 말한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일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건강,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