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법률문서의 송달 방식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적 차원에서 행정기관이 법률문서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실제로'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대법원 속달 민사소송서 배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을 주로 참고한다. 법률 문서의 송달은 직접 송달, 유치 송달, 위탁 송달, 우편 송달, 전달 송달, 공고송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직접 송달: 송달 또는 직접 송달이라고도 하는 송달기관은 직접 송달해야 할 서류를 송달인에게 송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달인이 송달기관에 대리인을 지정한 사람은 수취인이 서명하여 직접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유보 송달: 송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서류 접수를 거부한 것을 의미하며, 송달기관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관련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의 숙소에 송달한 서류를 남겨두고, 송달인, 증인들의 서명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송달인으로 간주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송달인, 송달인, 송달인, 송달인, 송달인, 송달인) 위탁 서비스: 직접 서비스가 실제로 어렵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송달인이 송달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거주하지 않는 송달기관은 송달인이 거주하는 기관에 대신 송달할 수 있다. 4. 송달: 송달인은 군인이며, 자신이 있는 부대의 정치기관을 통해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인이 수감된 사람은 자신이 있는 감옥이나 노동교양기관을 통해 전수할 수 있다. 그것을 넘겨주는 기관. 단위는 송달서류를 받은 후 반드시 즉시 송달인에게 송달해 수령증을 송달한 수령일을 송달일로 해야 한다. 5. 우편으로 송달: 메일을 통해 서류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배달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배달하는 경우, 송달기관은 송달서류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등기영수증은 송달 증명서이고, 영수증의 수취인의 수령일은 송달 날짜이다. 6. 공고송달: 송달서류를 공개하는 일종의 송달 방식이다. 이런 송달 방식은 행방불명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 방법에는 광고 게시, 신문 출판, 방송 등이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공고일로부터 만 60 일,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 원인과 과정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행방불명의 수취인에 대해서는 전국적이거나 성급 대중신문을 선택해 공고를 광범위함, 정규성, 권위성을 갖추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