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2 조 중국 내 인민,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이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 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것이 이 법에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 개인 의존의 관점에서 앵커의 생방송 장소, 내용, 시간, 기간은 모두 고정되지 않아 앵커의 생방송 행위는 아나운서 회사의 직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 아나운서가 협력관계에 따라 제정한 관리규정은 쌍방이 인신예속관계를 가진 규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법률 규정에 따르면 경제수입으로 볼 때 앵커의 생방송 수입은 주로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팬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아나운서는 아나운서의 생방송 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아나운서 생방송 수입의 양을 통제할 수 없다. 다만 아나운서, 생방송 플랫폼과 약속한 비율에 따라 수입을 분배할 뿐이다. 아나운서와 아나운서가 약속한 보증 수입은 쌍방 협력에 대한 일종의 보증과 인센티브일 뿐, 그 수입의 주요 출처는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아나운서, 아나운서, 아나운서, 아나운서, 아나운서)
업무 콘텐츠에서 앵커는 아나운서 회사를 통해 제 3 자 생방송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으며, 생방송 플랫폼은 제 3 자가 소유하고 제공합니다. 생방송 내용은 아나운서사의 경영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아나운서의 경영 범위는 생방송 기획 서비스일 뿐, 시청각프로그램의 정보망 전파 등 생방송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이 앵커 계약과 노무 계약의 차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20 12 개정) 제 2 조 적용 범위 중화인민공화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와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간에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 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해지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