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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지역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법률 분석: 1. 지역성은 상표 전용권의 보호가 지리적 범위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록상표 전용권은 상표 등록국에서만 법적 보호를 받을 뿐, 비등록국은 보호 의무가 없다. 상표권은 엄격한 지역성으로, 단일 국가에서 획득한 상표권은 그 나라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당연히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2.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상표 보호에 대한 등록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해당 국가의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소유자는 상표 등록국에서만 상표권을 누릴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상표권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 상표보호를 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그 나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나라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3.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라면 우리나라에 등록하든 아니든 빨리 상품이 판매되는 국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상표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되면 우리나라 수출상품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국제시장을 점령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제 32 조 상표 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

제 49 조 상표등록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등록상표, 등록자명,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스스로 변경하는 것은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등록상표는 사용 승인을 받은 상품의 통용명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