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법률을 정식으로 반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우리나라도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현재의 정책으로 볼 때, 중국이 가상 화폐를 채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범죄자들은 가상 화폐의 거래 특성을 돈세탁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정규 가상 화폐 광산에서 채굴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이 면허없이 운영하고 대규모로 채굴한다면 이런 광산기는 심각한 위법행위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로 직접 환전할 수 없고 국내에서 직접 구매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인민폐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로 유통될 수는 없지만 상품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는 얘기다. 상품을 구입해도 중국의 어떤 법률도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는 이런 행위를 장려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법은 금지할 수 없고, 가상화폐를 파서 돈을 벌 수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각 지역마다 각종 가상통화' 광산 발굴'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승인하는 것을 엄금하며, 기존 각종 가상통화' 광산 발굴' 프로젝트를 전면 폐쇄한다.
큰 데이터, 초산센터 명의로 항목을 세우지만, 가상화폐인' 광산 발굴' 을 하는 프로젝트 주체를 단호히 조사하여 바로잡다. 가상 화폐의' 광산 발굴' 행위에 대한 장소와 권력 지원을 중단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돈세탁법 제 3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된 금융기관과 규정에 따라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특정 비금융기관이 법에 따라 예방과 감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전한 고객 신분 식별 제도, 고객 신분 자료 및 거래 기록 보존 제도, 대액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제도를 수립하고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인민폐 관리 규정
제 2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폐를 대신하여 시장에서 유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