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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본 정치 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 정치 정도는 인민대표대회 제도이고, 국가의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생산당이 이끄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 민족지역자치제도, 기층대중자치제도의 세 가지 기본 정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4 조

중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제 1 1 1 조

도시와 농촌이 주민 거주 지역에 따라 설립된 주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는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층 정권의 관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인민조정위원회, 치안위원회, 공중위생위원회를 설립하고, 본 주거지역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민정부에 대중의 의견, 요구, 건의를 반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