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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국은 어떤 부서에 속합니까?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고, 구체적 업무에서 판사의 조직관계는 보통 지방조직에 있고, 일반 공무원의 조직관계는 인사국에 있기 때문에 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 사법국이 관할하는 법률 업무 주체는 변호사이다.

법적 근거

공안부문과 법률부문은 모두 정법체계를 형성하고, 각자 그 직을 맡고 있다. 그 중 공안부에는 경찰 신분이 있고, 검찰원과 법원에는 검사와 판사가 있고, 사법국은 기본적으로 일반 공무원인데, 판사가 사법국의 관할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아니죠! 법관은 법관법에 따라 임명된 사법인이다.

물론 판사의 업무관계는 법원에 있으며 법원이 관리해야 한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법원과 검찰 담당자는 매년 인민대표대회에 업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 두 부서가 정부의 일부가 아니라 사법국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법원의 등급은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보다 반급이 낮지만, 다른 정부 부처보다 반급이 높다. 예를 들어 현에서는 현장이 정처급이고 법원장은 부처급이고 사법국장은 정처급일 뿐이다. 그래서 차원적으로 사법국은 판사를 통제할 수 없다.

변호사는 프리랜서의 대표로서 그 자체가 간부는 아니지만, 변호사가 사법 기능을 수행하고 법률 서비스에 종사하기 때문에 업무 감독 부서인 사법국이 있다. 일반적으로 각지의 변호사 협회는 현지 사법국 산하의 한 부서에 해당한다. 변호사는 먼저 변호사협회에 가입해야 하는데, 변호사협회는 자율조직으로 업계 표준과 집업 규범을 요구한다. 사법국은 법 집행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업계 표준을 참고할 뿐만 아니라 규범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감독과 집행을 실시한다.

만약 변호사에게 관심이 있다면, 가장 좋은 불만 부문은 사법국 변호사 업무부이다. 업무가 옳기 때문에 권한이 적당하기 때문이다.

판사와 변호사는 모두 법률 종사자이지만 어느 정도는 같은 법적 운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직책은 완전히 다르다. 판사의 사법행위는 사실상 사법재판권이고 변호사의 대리행위는 민사 범주의 위탁행위다.

판사와 변호사는 대립적인 역할이지만, 동시에 서로 보완하여 법률의 학습과 보완을 촉진한다. 전반적으로 인연은 이런 관계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