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보조금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외 활동에 종사;
2. 고용인은 작업장 온도를 섭씨 33 도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섭씨 33 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건축노동자, 교통경찰 순경, 위생노동자, 야외 순찰원, 창고 운반공 등을 포함한다. 후자는 일반적으로 철강 노동자, 기계 주조공 등이다. , 작업장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공장에서는 주석 작업장 온도가 섭씨 33 도를 초과하고 고온 보조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월별로 고온수당을 지급하고, 임금명세서에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하고, 고온수당 지급 기록을 최소 2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고온작업에 종사하고 고온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진다.
고온보조금을 받지 않은 직원들은 고소할 수 있고, 고온작업을 하지만 고온보조금을 받지 않은 직원들은 기업 소재지의 마을급 노동쟁의조정실을 통해 합법적인 권익을 쟁취할 수도 있고, 12333 에 신고할 수도 있다. 고용인 기관이 고온보조금 지급을 거부하면 근로자는 근로자가 소재한 현급 이상의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주관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인사부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사고 피해를 입은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사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인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고,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고온 수당 지급 관리 조치 제 4 조.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고용인은 근로자의 월 실제 출근과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일수에 따라 고온수당을 환산할 수 있다.
(a) 휴가 또는 결근으로 인해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2) 의료기간 중, 업무부상으로 의료기간 내, 연휴가, 친척휴가, 결혼휴가, 장례휴가, 출산휴가, 간호휴가, 가족계획 휴가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것;
(3) 근로자는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결근하여 고온작업에 종사한다.
제 5 조
고용인 단위는 이달 중 근로자가 섭씨 33 도 이상의 직장이나 노천 작업을 임시로 배정하는 경우, 해당 월의 고온작업일수와 정부 관련 부처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고온수당을 환산하고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시간제 근로자가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배정하고, 고온수당은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일수에 따라 환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