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84 조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1.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2. 고의로 타인을 해치고 중상을 입힌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상' 은' 형법' 제 96 조의 규정에 따라 (1) 사람의 팔다리를 불구로 만들거나 용모를 파괴하는 것을 가리킨다. (b) 청각, 시각 또는 기타 장기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사람; (c) 다른 사람들은 개인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친다. 그중' 인체 건강에 대한 기타 심각한 상해' 는 주로 상해가 발생할 때 생명을 위협하거나 상해과정에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합병증과 인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해를 가리킨다. 주로 두개 뇌 손상, 목 손상, 가슴 손상, 복부 손상, 골반 손상, 척추 척수 손상, 화상, 동상, 전기충격 손상, 물리성 등이 있다 1990 년 3 월 29 일 법무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인체 중상 감정 기준을 발표했다. 사법실천에서 중상을 입은 인정은 주로' 인체 중상 감정 기준' 에 근거한다.
3. 고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사람을 죽게 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중상,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죽게 한다' 는 말은 행위자가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쳐 고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결과지만,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후나 다른 이유로 적시에 또는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결과를 말한다. 수단이 특히 잔인하다' 는 것은 고의로 타인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외관, 눈 깎기, 발 자르기 등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남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