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3. 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서명법
4.' 대종상품 전자거래규범' (국가검사총국: GB/T18769-2003).
제 3 자 전자 상거래 거래 플랫폼 서비스 사양 (상무부, 20 1 1 4 월 12)
6. 상품현물시장거래특별규정 (시범)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증권감독회 영장 제 3 호 20 13)
7. 전자 상거래 응용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상무부의 의견 (상전보 [20 13]9 1 1)
8. 온라인 거래에 관한 상무부의 지침 (잠정) (공고 번호 상무부 2007 년 19)
9. 상무부는 국무원이 상품시장의 질서 있는 전환을 촉진하는 결정을 관철하는 것에 관한 통지 (상건발 [2065 438+02]59 호)
10, 상무부 사무청 관철국무원 사무청 관철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발전 가속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통지 (상신자 [2005]8 호)
1 1,' 대종상품 중장기 거래 시장 관리 방법 (초안)' (상무부, 20101/kloc-
12, 국무부 사무청에서 전자상거래 발전 가속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 (국발 [2005]2 호, 65438+2005 년 10 월 8 일)
13, "국가개발개혁위원회 사무청, 전자상거래 실시에 관한 통지" ([2005]252 호)
14, 전자 상거래 모델 사양 (상무부 공고 2009 년 제 2 1 호, 국가 표준 SB/T10518-
15, "네트워크 거래 서비스 사양" (상무부 공고 2009 년 제 2 1 호, 국가 표준 sb/t1051;
16, "제 3 자 전자 상거래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사양 및 분류: B2B/B2C 전자 상거래 서비스 플랫폼" (국가 표준 GB/t24661.2-2009).
17,'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관리 잠행 조치' (공상총국 명령 제 49 호 20 10 호)
18,' 전자상거래 발전' 11-5 계획'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신문사 공동 발표, 2007 년 6 월 1)
19,' 전자상거래' 12 5' 개발계획' (공신부 20 12 발표)
20. "전국 상품시장체계 건설 개요" (상무부: 상건발 [2004]267 호)
2 1, "2006-2020 년 국가 정보화 발전 전략" (중국 사무소, 국가 사무소 2006 년 발표)
22.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정보시스템 안전보호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147 호)
23. 전자 인증 서비스 관리 방법 (산업정보화부: 2009 년 3 월 3 1)
24. 상무부 등 13 부문 농산물 시장 체계 건설을 더욱 강화하는 지도 의견 (상건발 [20 14]60 호)
25.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 상품현물시장거래관리잠행규정 (20 14 04 15)
26.'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품거래시장 규범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 (공상국 글자 [20 13] 제 2 10 호) 등.
참고: 위의 자세한 글은 국무원'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