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15" 소비자 불만 신고 핫라인 및 전국 인터넷 플랫폼.
"123 15" 는 전국공상행정관리기관이 소비자 불만 신고를 접수하고, 소비권분규를 중재하고, 위조품 판매 등 소비자 권익과 경제 위법 사건을 단속하고, 관리 시장과 행정법 집행을 감독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공상행정관리부는 소비자신고방법 제 15 조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하고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a)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불만을 접수하고 고소인에게 통보한다.
(2)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만을 접수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제 29 조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부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조정을 중단해야 한다. 조정이 안 되면 조정을 중단해야 한다. 감정이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감정이나 검사 시간은 60 일 이내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1 조 각급 인민정부는 지도자를 강화하고, 관련 행정부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하도록 조직, 조정, 독촉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인신과 재산 안전 행위를 위태롭게 하는 발생을 방지하고, 제때에 소비자의 인신과 재산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제 32 조 각급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행정부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행정관리부는 소비자와 소비자협회 등 경영자의 거래 행위와 상품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 33 조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때에 사회에 추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관련 행정부는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어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즉시 경영자에게 판매 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 처리, 파괴, 생산 중지 또는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