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단계에서 신의 증거 시스템 중 일부는 신의 판단이라고 불린다. 원시 사회 말기, 노예 사회, 봉건 사회 초기에는 생산성 수준이 낮아 당시의 고소 (탄핵) 소송 제도에 적합했고,' 신기' 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시 증거제도가 되었다. 주요 특징은 신의 계시로 소송의 시비곡직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철 굽기, 국 끓이기, 결투, 추첨, 점술 등이다. 신을 믿고 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의 증거 체계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2 단계는 법정증거제도로, 형식증거제도라고도 한다. 봉건 사회에서는 법정증거제도가 일반 증거제도가 되어 당시의 규문식 소송 제도에 적용된다. 주요 특징은 증거 수집, 증거의 신뢰성, 증명력 등의 형식 규칙이 모두 법률의 사전 기계적 규정이며 증거 자체의 실제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에 규정된 각종 증거의 신뢰도의 비율에 따라 기계적인 계산을 할 뿐이다. 증거는 완전, 불완전, 불완전, 대부분의 완전 4 가지 범주로 나뉜다. 몇 가지 불완전한 증거를 합치면 하나의 완전한 증거가 된다. 피고인의 자백은 자동진술이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든, 자신이 직접 자백하는 한 사용할 수 있다.
중국 봉건 사회에서는 소송 방식이 재판장 위주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법정 증거 제도를 보완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조건, 절차, 도구는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문의 도구는 통상 법적 규범이 있는' 막대기' 이다. 법정증거제도는 좀 더 주도면밀한 증거 형식을 요구하며 재판장의 임의성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신증제도보다 큰 발전이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이고 공정한 허위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유죄추정과 자백을 강요하는 이런 테러 수단을 합법화한다.
3 단계, 자유심증 제도, 일명 심증 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심증 제도가 봉건 사회가 성행하는 법정 증거 제도를 대체하고 변론식 소송 제도에 적용된다. 법은 증거 수집의 기준, 신뢰성, 증명력을 미리 기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판사는 사건의 심리 상황에 따라 법적 소양, 법정 경험, 심리적 양심을 결합하여 내면의 확신을 통해 자유롭게 판단하고 사실을 규명할 수 있다. 자유심증 원칙은 최초로 프랑스 제헌회의에서 179 1 년에 통과되었고 1808 년에 형사소송법에 기록되었다. 이후 대륙법계 국가에 의해 광범위하게 채택됐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 일부 국가들은 자유심증의 형성에 대해 약간의 제한을 두었다. 영미법계 국가에는 자유심증이라는 용어가 없지만, 실제로는 일련의 판례가 형성한 형식 증거규칙과 자유심증을 결합한 원칙이 시행되고 있다. 북양 정부와 민국 정부도 자유심증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자유심증제도는 인도주의정신과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반영하고 기소권, 민주문명,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의 요구에 부합하는 변호권을 강화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자질 요구는 더 높다. 그렇지 않으면 독단적인' 내면의 확신' 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증거제도와 소송제도 역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이론과 실천 문제가 많다. 특히 중국이 WTO 에 가입한 후 사회주의 시장경제 환경에서 행정증거 문제는 매우 까다로운 새로운 과제다. 최고인민법원' 행정소송 증거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은 법정증거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자유심증제도를 선호한다. 그러나 이런 자유심증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현대이론 연구 성과와 WTO 의 현대법치와 정당절차 이념을 채택해 상대적으로 완벽하고 엄격한 규칙을 보장했다. 이런 현대 자유심증과 예정규칙을 결합한 증거원칙은 의심할 여지 없이 상공업 행정법 집행의 증거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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