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률 규정이나 쌍방의 합의에 따라 본인이 실시해야 하는 민사 법률 행위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1. 혼인등록, 유언장, 입양자녀 등 개인적 성격의 행위는 대리인이 대리해서는 안 된다.
2. 문학적 공연, 그림 등 개인적 성격의 채무는 특정 사람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채무자의 사상 수준과 창작능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채무자 본인이 이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리해서는 안 된다.
둘째, 위법 행위를 대리해서는 안 된다.
침해, 위법 행위, 예를 들어 타인의 인신재산 불법 침해, 금 사매매는 모두 국내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이며, 당연히 진행할 수 없으므로 대리할 수 없다.
셋째, 채권 매매 등 민사 법률 행위를 대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는 특정 민사 주체가 대리할 수 있을 뿐, 다른 민사 주체는 대리할 수 없다.
이 기사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다룬다.
이 조항은 원래 형법 제 44 조의 개정이다. 199 1,1/Kloc-0 그리고 사형유예 2 년 집행은 별도의 형벌이 아니라 사형 집행 제도다. 따라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교육 위주 형벌을 보조하는 방침에 따라 형법을 개정할 때' 만 16 세 미만 18 세,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할 수 있다' 는 원문을 삭제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다음 두 사람은 사형을 적용할 수 없다: 하나는 범죄 당시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이 미성숙하여 사회 경험이 제한되어 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사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형유예 2 년 집행 포함). 불만 18 세는 사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연령 제한이다. 사법실천에서 양력 연도 월 일별로 만 돌을 계산해야 한다. 열여덟 번째 생일 다음날이어야 열여덟 살이다. 둘째, 사형은 재판에서 임신한 여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주로 인도 주의적 고려 사항에 근거합니다.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무고하며 어머니의 범죄로 출산권을 박탈당할 수 없다. 이른바' 재판시 임산부' 란 인민법원 재판 당시 피고인이 이미 임신한 것을 가리킨다. 재판 전 구금 당시 임신한 여성을 포함한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임산부의 경우, 구금 또는 재판 기간 동안 임신이 국가 가족계획 정책을 위반하든, 자연 유산이나 인공유산이든, 유산 후 기간은 여전히 재판 중인 임산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사형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