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량 표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식품안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식품 포장에 표시된 순중량은 실제 순중량이어야 하며 관련 기술 표준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2. 식품 포장에 표기된 순중량은 그램과 킬로그램 단위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한다. 3. 식품 포장에 표기된 순중량은 서체가 선명해야 하며, 서체 크기 높이는 2mm 이상이어야 한다. 4. 식품 포장에 표시된 순중량은 포장의 전면 또는 측면에 표시해야 하며 라벨은 견고하고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국무원 식품감독 주관부에서 승인한 특수한 요구 사항을 제외하고 수입 식품포장은 순중량을 표기하고 아라비아 숫자와 해당 단위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안전규정에 따르면 식품포장의 순중량은 실제 순중량 (그램, 킬로그램), 포장 전면 또는 측면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꼴과 라벨이 있어야 하며 관련 기술 표준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이 규정들은 식품의 순중량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순 함량과 순 중량의 차이:
순함량은 불순물 등을 제거한 후의 품질이다.
순중량은 용기 등을 제거한 후의 질량이다.
어의분석에 따르면 순함량은 한 가지 물건이나 물체의' 혼합물' 중' 규정' 물질의 함량을 가리켜야 하며, 순중량은 포장이나 보호 없이 그 물건의 실제 무게를 가리킨다. 내용은 용량이나 중량으로 계산하거나 계산할 수 있으며 순중량은 중량으로만 계산하거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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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42 조
사전 포장 식품 포장에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라벨은 다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이름, 사양, 순 함량 및 제조일
(2) 성분 또는 성분 목록;
(3) 생산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4) 유통 기한;
(5) 제품 표준 코드;
(6) 저장 조건;
(7) 국가 표준에 사용 된 식품 첨가물의 일반 이름;
(8) 생산 허가 번호;
(9) 법률, 규정 또는 식품 안전 표준에 명시해야 하는 기타 사항. 유아와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보조식품의 라벨은 주요 영양성분과 그 함량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