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직책은 주로 다음 조항을 포함한다.
제 29 조 변호사는 법률고문을 맡고,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의뢰인에게 자문의견을 제공하고, 법률문서를 작성, 심사하고, 대리인을 소송, 중재 또는 중재활동에 참여시키고, 위탁한 기타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0 조 변호사는 소송 법률사무나 비소송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위임 권한 내에서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1 조 변호사는 변호인을 맡고, 사실과 법률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무죄, 가벼움 또는 경감에 대한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형사 책임을 면제하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기층법률서비스소는 사법부' 기층법률서비스소 관리방법' (2000 년 3 월 3 1 일 사법부령 제 60 호) 에 의거해 향진과 도시거리에 설립된 법률서비스기구로 기층법률서비스 종사자의 집업기관이다. "풀뿌리 법률 서비스 관리 조치" 제 8 조에는
풀뿌리 법률 서비스의 설립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섹션: (a) 규범 적 이름과 헌법; (2) 사법부의 규정에 부합하는 인원이 3 명 이상 있다.
풀 타임으로 일할 수있는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c) 고정 된 연습 장소와 필요한 시작 자금이 있습니다. 로펌에 비해 그 직원은 변호사가 없는 법조인이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관리 방법 제 3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임무는 사법부가 규정한 업무 범위와 집업 요구에 따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법률의 올바른 시행을 보장하고 사회 안정, 경제 발전 및 법제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