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조직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다.
2, 국가 안보 업무를 용이하게하거나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3.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직접 또는 학교를 통해 국가 안보기관이나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4. 국가안보기관에서 국가 안보를 해치는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5. 국가 안보 업무에서 알려진 비밀을 지켜라.
6. 국가 비밀에 속하는 문서, 자료 및 기타 물품을 불법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 유지는 다음 원칙을 고수해야한다.
1.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법치 원칙을 고수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법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2.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 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국가안보작업은 내부안보와 외부안보, 국토안보와 국가안보,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 자체안보와 * * * 동안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예방을 위주로 하고, 표본을 겸치하고, 특별업무와 대중노선의 결합을 통해 전문기관과 기타 관련 기관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시민과 조직을 광범위하게 동원하며, 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예방, 제지하고 처벌한다.
5.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 호혜, 평등, 협력을 견지하고,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안전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국제안전의무를 이행하고, 공동안전을 촉진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11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인민단체, 기업사업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은 모두 국가 안보를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