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행객이 환불을 요구하면 티켓의' 항공연합' 과' 여객연합' 또는 티켓의 미사용 부분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3. 환불은 발권지, 항공편 출발지, 여정 종료지의 운송회사 매표소 또는 그 판매대리점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티켓은 여행객 본인이나 차표의 지급인에게만 환불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 예정 출발 시간 전 24 시간, 2 시간 이내에 환불을 요구하는 여행객은 여객표 10% 의 환불료를 받습니다. 항공편 예정 출발 시간 2 시간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여 여객표 가격의 20% 환불 요금을 청구합니다. 만약 당신이 항공편이 규정한 이륙 시간 후에 환불을 요구한다면, 비행기를 놓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6. 연항표나 돌아오는 티켓을 소지하고 있는 여행객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혁명장애군인은 환불을 요구하며 환불은 면제됩니다.
8. 유아표를 소지하고 있는 여행객은 환불을 요구하며, 환불료는 면제됩니다.
9. 비정기 차표를 소지하고 있는 여행객은 환불이 필요하시면 차표 유효기간 내에 원구매처까지 환불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10. 여행객은 이 항공편이 정차한 후 자동으로 여행을 종료하는데, 이 항공편은 항항을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 가격은 환불되지 않는다.
1 1. 항공편이 취소, 조기, 지연,
12. 여행객이 병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항공권은 시발지에서 환불되고, 항항을 사용하지 않는 항공권은 정차지에서 환불되며, 환불료는 받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국 민용항공 여행객과 수하물 국내 운송 규칙.
제 21 조 여행객은 운송인이나 여행객의 이유로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일부 또는 전체 항로를 완성할 수 없으며,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여행객은 여객표의' 항공연합',' 여객연합' 또는 여객표가 부분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환불은 발권지, 항공편 출발지, 여정 종료지의 운송회사 매표소 또는 그 판매 대리점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표값은 여행객 본인이나 차표의 지급인에게만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여행객이 자발적으로 환불한 경우, 유효한 항공권을 제공하는 것 외에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도 제공해야 하며, 다음 조항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여행객은 항공편 예정 출발 시간 24 시간, 2 시간 이내에 환불을 요구하며 여객운임 10% 환불 요금을 받습니다. 항공편 예정 출발 시간 2 시간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여 여객표 가격의 20% 환불 요금을 청구합니다. 항공편 예약 출발 시간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면 항공편 누락으로 간주됩니다.
(2) 연정표나 회항표를 소지한 여행객이 환불을 요구하면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c) 혁명 장애 군인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을 면제한다.
(4) 유아표를 소지한 여행객이 환불을 요구하여 환불료를 면제한다.
(5) 비정기 티켓을 소지하고 있는 여행객은 환불을 요구하며,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원구매처까지 환불 수속을 밟아야 한다.
(6) 여행객은 항공편이 정차한 곳에서 자동으로 여행을 중지하는데, 그 항공편은 항로를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 가격은 환불되지 않는다.
제 23 조 항공편 취소, 조기, 지연, 항행 변경 또는 운송회사가 원석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여행객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출발소는 모든 티켓을 환불해야 하며, 경유지는 사용하지 않은 항항의 모든 티켓을 환불해야 하며, 환불비는 받지 않아야 한다.
제 24 조 여행객은 병으로 환불을 요구하며, 시발지에서 환불하고, 항항을 이용하지 않는 차표는 경유하여 환불금을 받지 않는다는 의료기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병든 여행객의 수행원이 환불을 요구한 것은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