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연합은 가정 폭력을 제지하고 처리할 권리가 있습니까?
여성단체와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사회조직으로서, 여성연합은 법에 따라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여성연합은 국가행정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니고 사법기관의 사법대표도 아니다. 따라서 법은 여성 연맹이 가정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이자 피난처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연맹이 가정 폭력을 발견하면, 먼저 경찰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여성연합회가 제때에 발견하거나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있는 기관이나 조직에 신고한 경우 여성연합회는 공안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당신이 신고하든 신고하든 안 하든, 당신은 공안기관에 조사 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부인연합은 가정 폭력 피해자의 인신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까?
반가정폭력법 제 32 조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신안전보호령 신청은 가정 폭력의 사실 근거나 증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신안전보호령을 위반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신안전보호령을 철회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인신안전보호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신청자나 피청구인에게 배달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인신안전보호령에 위배되는 상황이 심각해서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의 불신임자 명단에 등재할 수 있다.
3. 어떤 조직이 대신 인신안전보호령 사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관련 법률에 따르면 법원이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있는 조직은 변호사협회, 부인연합, 산업협회, 미성년자보호조직 등 사회조직이다. 반가폭행법에 따르면 인신안전보호령의 신청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는 가정 폭력이나 학대로 인신안전보호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주민위원회, 구조관리기관 등 관련 부처의 동의를 받거나 비상시에는 거주지를 즉시 떠나야 한다.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사람은 인신안전보호령의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것은 포기로 간주된다. 인민법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신청과 실제 상황에 따라 보호령 신청 유효기간을 6 개월에서 6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신안전보호령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사건의 기본 사실이 규명된 후 내려진 판결이 철회되거나 연기되었다. 공안기관은 구속증 제작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판결서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거나 복의를 신청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