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제 32 조 납세자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세무서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세무서는 그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 연체된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일별로 체납세금의 5% 의 연체료를 징수했다.
제 51 조 납세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세무서가 발견한 후 즉시 환불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금을 송금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발견한 것으로, 세무서에 다세금을 환불하고 은행 동기예금이자를 가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제때에 확인한 후 즉시 환불해야 한다. 퇴고와 관련된 것은 국고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환불해야 한다.
제 52 조 세무서의 책임으로 인해 납세자, 압류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무서는 납세자, 압류의무자에게 3 년 이내에 세금을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 압류의무인이 계산 착오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무서는 3 년 이내에 세금과 연체료를 추징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징병 기간을 5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탈세, 항세, 사기세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미지급 또는 적은 세금, 연체 또는 사기세를 추징하여 전액 규정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