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중국 법제에는 "형벌은 병사에서 시작되었고, 법은 예의에서 나왔다" 는 말이 있었다. 하상주에서 명청까지 4 천여 년 동안, 점차 진화가 분명하고 특색이 뚜렷한 법률 체계를 형성하였다.
1. 하상주 시대의 법은 노예제 법률로 예형 결합이 특징이다. 예기 곡례는 "서민에게 예의를 차리지 말고 의사에게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진율은 중국 진나라 법의 총칭이다. 기원전 359 년에 상양은' 법경' 을 청사진으로, 법을 법으로 바꿔 진 육법을 제정하였다.
3. 조위는 위율 18 조를 제정하여 한률을 형명으로 바꿔 전법의 1 위를 차지했다. 5 가지 형벌을 규정하고 형벌명을 더욱 규범화하다. 귀족, 관료, 지주 등 8 종의 권력자들이 재판에서 특권을 누리는' 8 가지 의견' 도 법률제도로 정식 승격돼' 인재의 사용은 권세 이용만큼 좋지 않다' 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4. 수나라가 제정한 개황법. 당태종 년 당율 12 건 제정; 고종영혜제 통치 기간 동안 그는' 당율소의안' 30 권을 편찬했다. 당율' 은 특히' 십악' 을 중시하며 당대의 사회계급 구분을 충분히 반영하며 사회 각 계급의 신분, 지위, 권리, 의무 및 그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당율' 과' 당율 약론' 은 중국 역사상 가장 완벽한 봉건법전이다. 그중' 당율' 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성숙하며 가장 완벽한 봉건법전이다. "당육전" 은 당대의 행정법전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최초의 행정법전이자 현존하는 최초의 법전이다.
5.' 송대 형법전' 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반포된 법전이다. 원나라 영종은 대원통제를 제정했다.
6. 명청시대의 법규는 법률을 위주로 하고, 법률 외에 특허, 례, 법령, 조례, 규칙, 조례가 있다. "대명법", "명달 특허" 등 일련의 중요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청나라가 제정한' 대청규례' 는 중국 역사상 마지막 봉건법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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