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신문기자증 관리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신문편집활동에 종사하려면 신문출판총국이 발급한 신문기자증을 소지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는 "신문기자는 신문기관이나 전문직에 채용되어 신문기자증을 소지한 편집자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제 16 조는 "뉴스 취재원이 뉴스 취재 활동에 종사할 때는 반드시 신문기자증을 소지해야 하며, 신문인터뷰에서 적극적으로 취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제 19 조는 또한 "뉴스 취재 활동은 언론인의 직무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37 조는 또한 "사회조직이나 개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론 출판 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조사하여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경고를 하며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신문기관이나 가짜 기자의 이름으로 신문취재활동에 종사하는 것이다. 형법을 위반하면 기자로 가장한 행위자가 사기죄를 구성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진지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만, 하지 않고, 돈을 유용하지 않으면, 불법 점유의 목적이 있는지 진지하게 분석해야 한다. 아직도 물러날 계획이라면 사기론으로 처할 수 없다. 기자를 사칭하여 위법범죄 행위를 실시하여 공무방해 범죄를 구성하다. 공무 방해죄는 폭력 위협 방법으로 국가기관, 인대대표, 적십자회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국가 안보기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 안보 업무 임무를 집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다. 본죄의 범죄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행위자가 기자로 가장한 행위이며, 줄거리가 심각한 것도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주요 상황은 기자로 가장한 행위자가 프라이버시를 노출한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이나 직원을 위협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가 사실인지, 위협이 행위자가 기대하는 효과를 내는지 여부는 모두 공무 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