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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직품 통제에 관한 국가 문서 (법률 법규) 및 국내외 무역 장벽과 보호 조치 및 방법이 있는지 여부.
섬유 수출 쿼터 관리

중국은 중국과 양자방직품 협정 국가에 수출되는 직물에 대해 수동적인 쿼터 관리를 실시한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터키 등은 모두 중국과 양자방직품 협정을 체결했다. 면화, 양모, 레이온, 기타 식물섬유, 실크 혼방 섬유와 그 제품의 수출이 제한된 국가에 대해 중국은 스스로 수출량을 제한해야 한다. 이 상품들의 수출은 대외무역부와 그 허가기관이 발급한 방직품 수출 허가증 (감독 증명서 코드' G') 이 필요하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00 달러 이하의 미국 직물과 의류를 수송하는 상업 견본에 대하여 의류에 견본이 표시되어 있으면 방직품 수출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미국에 2 개 이상 국가에 의해 가공 된 직물 및 의류의 수출은 미국 직물 및 의류 원산지 규칙에 따라 제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으며, 미국 세관에 제품의 원산지를 미리 신청해야 하며, 기업은 원산지를 중국 본토로 확정한 제품에 대해 섬유 수출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중국 본토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 원산지를 판정하는 제품의 경우, 기업은 수출할 때 미국 세관 주문의 중영어 사본을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3. 유럽연합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대외가공무역쿼터 (OPT 쿼터) 수출에 대한 가공방직품 재수출시 세관은 대외무역부에서 발급한 방직품 원산지 증명서에 따라 사전 수입허가증서번호를 검사하고 관련 성급 대외무역부문 공인장 (중앙기업 수출, 대외무역부 허가증 사무국 공인장) 을 첨부해 기업이 방직품 수출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국가 쿼터 제한 직물을 비제한 국가나 지역으로 수출할 때 해당 수출업체가 체결한 계약이나 관련 가공증명서에' 화물은 우리나라와 양자방직품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재수출해서는 안 된다' 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5. 우리나라가 수출을 신고한 방직품 (공급 가공 포함) 에 대해 라벨 목록 포장에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원산지 명칭을 표시해서는 안 되며 규정 위반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