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부동산 관리법".
제 60 조 국가는 토지사용권과 주택 소유권 등록 발급 제도를 실시한다.
제 61 조 양도와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확인한 후 동급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한다. 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개발지에 집을 짓는 경우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가지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서 주택 소유권증을 확인하고 발급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나 변경 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 부동산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변경된 주택 소유권서에 따라 동급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동급인민정부 토지관리부의 검증을 거친 후 동급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증서를 바꾸거나 변경하였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동산 등록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5 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부동산 등록 기관에 부동산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20 조 부동산 등록 기관은 등록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부동산 등록 수속을 마쳐야 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