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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서양의 사법 원칙의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다. 중국은 구 중국 시대에는 대륙법계에 속해 있었지만, 신중국 시대에는 그 중 어느 것도 속하지 않고 독립법체계가 되어 사회주의 법제라고 불렸지만 대륙법계와 가까워졌다. 개인적인 느낌은 민법 시스템이다. ) 가장 간단한 차이점은 대륙법계가 법전 편찬에 치중하는 것인데, 전형적인 것은 프랑스와 독일이다. 영미법계는 판례를 중시한다. 일반법체계에서는 판사가 법률을 제정하지만 대륙법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대부분 동명의 학자가 법에 영향을 주지만 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두 가지 주요 법계가 있다. 대륙법계는 로마법계, 민법계, 법전계 또는 로마게르만법계라고도 하며 고대 로마법 전통을 계승하여 프랑스 민법전, 독일 민법전례를 모방하여 세워진 각국의 법제도의 총칭이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국가의 법률은 대륙법계에 속한다. 영미법계는 영국법계라고도 한다. 일반법계나 판례법계는 중세 영국의 법률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한 각국의 법률 제도의 총칭이다.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의 국가 및 지역의 법률 체계는 영미법계에 속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영미법계 국가들도 대량의 성문법을 습관법의 보충으로 제정했다. 현재, 세계 약 26 개국의 법률은 영미법계에 속한다. 영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로 영연방 국가이다. 대륙법계는 성문법이라고도 불린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법전이 제 1 법원이고 법전은 각 부처 성문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편찬이라는 점이다. 세계 약 70 개국이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유럽 대륙과 그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들에 분포되어 있다.

두 가지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법원이 다르다.

대륙법계는 성문법계로, 그 법률은 성문법의 형태로 존재한다. 영미법계의 법적 연원은 각종 성문법과 판례를 포함한다.

▲ 둘째, 법의 적용은 다르다.

전자는 연역 형식에 익숙하고, 후자는 귀납 형식에 익숙하다.

▲ 셋째, 판례는 지위가 다르다.

전자는 형식의 기원이 아니라 후자는 법이다.

▲ 넷째, 법적 분류가 다르다.

전자는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고, 후자는 일반법과 균형법으로 나뉜다.

▲ 다섯째, 법률 편찬이 다르다.

전자는 코드 형태를 선호하고, 후자는 단행법의 형태를 선호한다.

▲ 여섯째, 소송절차가 다르다.

전자의 절차는 법관을 중심으로 심문 절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후자의 소송 절차는 원고, 피고인, 변호인, 대리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변소 거래의 특징과 배심원제도도 있다.

▲ 이런 법체계의 분류는 법의 본질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법문화의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역사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지만, 20 세기 이래로 이러한 차이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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