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체 중의 자연인 법인 파트너 등의 주체는 상법 조정의 대상에 속한다. 상법의 다른 특징을 반영했을 뿐이다. 특히, 상업 주체는 상업 개인, 상업법학자, 상업협력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는 직접 상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고, 그 상업활동은 인가된 투자기관이나 부서를 통해 실현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법은 민법의 한 부문법이므로 상주체는 민사 주체의 특수한 형식이다. 따라서 그것은 민사 주체의 일반적인 특징, 즉 주체의' 자유와 평등'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민사 주체와 완전히 동등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법은 시민 사회의 산물이므로' 독립자유' 는 민법의 궁극적인 가치이다. 민법규범하에서 민사주체 사이에는 봉건사회인과 사람 사이의' 신형 관계' 가 존재한다. 그 두드러진 표현은 모든 사람이 독립자유의 주체 (독립인격) 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의 주체 (동등한 인격) 이다. 상품경제의 산물로서 상법의' 안전과 효율성' 이 궁극적인 가치가 되었다. 규범하의 상업 주체는 이익 추구를 가장 높은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전체 시장 질서의 수립과 양성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상법은 시장 진입 주체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엄격한 책임 원칙을 실시하여 각 측의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다. 그리고 민사 주체에 비해 당대 상법의 주체 개념도 상인 개인에서 상인으로 기울어지는 추세를 뚜렷이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주체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과 행동능력의 통일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권리능력은 민사주체의 필수 요소이고, 행동능력은 필수요소가 아니며, 권리능력은 행동능력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는 행동능력은 없지만, 권리능력이 있으면 특정 민사 법률 관계에서 민사 주체가 될 수 있다. 그와는 달리, 상업주체의 구성은 권리와 행동능력을 모두 가져야 하며, 권리도 있고 행동능력도 없는 사람은 상법에서 무효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권리와 행동능력은 상호 의존적이다.
2. 민사주체의 권리능력과 행동능력은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경우, 권리능력은 먼저, 행동능력은 뒤에 있지만, 상업주체의 권리능력과 행동능력은 항상 함께 모인다.
3. 공법의 많은 주체 (예: 정부와 그 부서) 는 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상업주체가 되어 상업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는 없다. 정부 부처가 상주체가 될 수 없고 상사를 통해 기업을 직접 경영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4. 특정 법률관계에서 민사주체의 구성은 행위자의 적극적인 행동과 행위자의 부정적인 행동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예를 들면 재산의 상속관계와 부양관계에서 주체의 형성이다. 상주체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적극적인 법률행위의 결과여야 한다. 상업행위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자각 행위이고, 비행위자의 자발적인 자각 행위는 상업행위의 무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5. 상업 주체 자격은 일반적으로 국가 지정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주체 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규정이 있다. 민사 주체의 자연인에게는 이런 상황이 없다. 그것의 주체 자격과 학생 모두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