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건설 프로젝트 수토유지방안 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생산건설사업으로 인한 수토유출을 막기 위해' 수토유지법' 등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2, 생산 건설 프로젝트 수토유지방안 편성 및 승인, 방안 실시, 시설 검수 및 감독 검사, 이 방법 적용.
3. 수리부가 속한 유역관리기구 (이하 유역관리기구) 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수리부의 권한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생산건설 프로젝트 수토유지방안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4. 생산 건설 단위는 생산 건설 프로젝트의 수토 유실 방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전과정 수토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시공공예와 타이밍을 최적화하고 수토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고 지표 교란과 식생 파괴를 줄이고, 제때에 수토유지조치를 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토유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5. 산간, 구릉지, 모래지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그 권한부서가 승인한 수토유지안이 확정한, 수토유실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서 수토유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생산건설 프로젝트를 개설하고, 생산건설단위는 수토유지방안을 편성해야 한다.
6. 수토유지방안 승인, 기술심사,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부서와 단위는 생산건설기관에 수토유지방안 편성 단위를 추천하거나 지정해서는 안 된다.
7. 점유 면적 5 헥타르 이상 또는 충진방 총량 5 만 입방미터 이상의 생산 건설 프로젝트는 수토유지방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8. 수토유지방안 보고서 및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은 수리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9. 생산건설단위는 생산건설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토유지방안의 편성을 완료하고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생산건설기관이 수토유지방안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수토유지방안을 비준하지 않은 경우 생산건설사업은 건설을 시작할 수 없다.
10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가 승인, 승인, 문서화한 생산건설사업으로, 그 수토유지방안은 동급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에서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