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법' 제 32 조. 인민법원이 인신안전보호령을 내린 후에는 신청자, 피청구인, 공안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기타 관련 조직에 전달해야 한다. 인신안전보호령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고, 공안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집행을 돕는다.
제 33 조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4 조 피청구인은 인신안전보호령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경고하고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천 원 이하의 벌금,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