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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적용 조건
정당방위의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실제 불법 침해: 정당방위의 전제는 실제 불법 침해, 즉 범죄 행위 또는 기타 위법 행위가 존재하고 국익, 사회공익 또는 시민인, 재산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2. 불법침해자에 대한 방어: 정당방위는 무고한 제 3 인이나 재산이 아니라 불법침해자 본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3. 방위행위는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 정당방위의 행위는 합리적인 필요한도 내에 있어야 하며,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가 과도하게 될 수 있다. 필요한도란 방위행위가 불법침해에 적응하고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힘과 결과가 보호되는 이익과 비슷하다는 것을 말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즉 경제이익이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얻는 데 사용할 수 없다.

5. 법률법규 준수: 정당방위는 반드시 국가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정당방위는 국익, 공익, 시민인신, 재산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막기 위해 취하는 필요한 조치다. 정당방위는 국가가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이지만 법률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상술한 적용 조건을 만족시켜야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거나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위법 범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로 정당방위의 인정에는 약간의 논쟁과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방위행위에 필요한 한도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무고한 제 3 자나 재산의 방위가 정당방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가 있다. 따라서 정당방위를 적용할 때는 불법침해의 성격, 정도, 결과, 방위 행위의 합리성과 필요성 등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특별한 상황에서 정당방위의 인정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심각한 위협이나 절박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긴급 피난 행위가 정당방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정당방위, 자기보호 등을 포함한 상황에서. , 정당한 방어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문제의 처리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과 실천 경험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당방위는 국가가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이지만, 적용 시 법률의 규정과 제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현실을 만족시키는 불법 침해, 불법 침해자에 대한 방어,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건, 법규를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정당방위의 인정에 대한 어려움과 논란이 있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동시에,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 정당방위의 인정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당방위제도의 올바른 적용은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어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