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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송달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최고인민법원의 법원 택배 민사소송문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인민법원은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국가우편기관 (이하 우편기관) 에 제출하여 법원 택배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다. 단, (1) 송달인 또는 그 소송대리인 또는 송달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송달할 것을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수령인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다. (3) 법이나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는 특수한 인도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제 2 조 법원 특급 우편으로 민사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은 인민법원이 송달한 서류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제 3 조 당사자가 소송이나 답변을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정확한 송달 주소를 제공하거나 확인하고 송달 주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공을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배달 거부의 불리한 결과를 알리고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 4 조 송달 주소 확인 내용에는 송달 주소의 우편 번호, 수신인의 상세 주소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주소 확인서 전달 내용에 대해 비밀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당사자가 1 심, 2 심, 집행이 끝나기 전에 송달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제때에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5 조 당사자는 자신의 송달 주소 제공을 거부하고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아직 제공되지 않으며, 자연인은 호적 소재지 또는 정규 거주지를 송달 주소로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공업등록이나 기타 합법적인 등록신고가 있는 거주지를 송달 주소로 한다. 제 6 조 우편이 당사자가 제공하거나 확인한 주소로 배달되는 경우, 지정된 날짜 내에 영수증을 인민법원에 반납해야 한다. 우편기관은 5 일 이내에 당사자가 제공하거나 확인한 주소로 우편물을 3 회 이상 배달하지 않고 전화나 기타 연락처를 통해 송달인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지정된 날짜 내에 우편물을 인민법원에 반송하고 반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7 조 송달인의 위탁수령인의 지정대리인의 영수증은 송달인 본인의 영수증으로 간주된다. 우편기관이 수취인이 제공하거나 확인한 주소로 수신자를 만나지 않은 경우, 수취인과 함께 사는 성인 가족에게 우편물을 대납할 수 있습니다. 단, 수취인이 같은 사건의 상대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8 조 수취인과 그 대리인은 영수증에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송달인과 그 대리인이 서명하면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영수증에 증명서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송달인과 그 대리인이 서명을 거부한 후, 우편기관의 우체부는 상황을 명시한 후 우편물을 인민법원에 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