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부의 헌법 감독, 즉 의회나 입법부가 헌법의 시행을 감독한다.
(3) 국가 원수의 헌법 감독;
(4) 일반 법원의 헌법 감독은 미국 1803 의 마베리 대 메디슨 사건에서 유래한 가장 흔한 헌법 감독 형식이다.
(5)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한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감독을 채택한다.
대표 국가는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한국 등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헌장 [2] 이다. 그것은 국가의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며,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다. 그것은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정권 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 내 정치력 대비 관계의 변화는 헌법의 발전 변화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국제관계도 헌법의 발전 추세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0 년 동안 미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세계에 존재하고 현재 존재하는 각국의 헌법 총수는 매우 상당했다. 각 헌법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은 각기 다른 천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헌법 문건을 일일이 연구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만약 이 헌법에서 일부 특징을 추출하여 일부 기준을 형성한다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헌법 문서에 대해 대체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 헌법을 제정한 국가가 어떤 정치 제도에 속하는지에 대해 대략적인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종류의 헌법이 학술적 의미에서 더 우월한지, 시대적 요구나 자신의 국정을 더 잘 반영하고 실행에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헌법 분류의 목적이다. 체질분류란 구체적으로 학술기준을 세우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많은 체질을 분류하고 소수의 유형으로 단순화하여 어떤 특징을 지닌 비슷한 체질을 합병하여 그 독특한 법칙을 탐구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체질, 체질 분류, 체질 분류, 체질 분류, 체질 분류, 체질 분류, 체질 분류, 체질 분류, 체질 분류
헌법 분류는 전형적인 이론적 허구로 주로 학술적 편의를 위한 것이다. 국가 헌법의 시행에 진정으로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즉, 분류는 한 나라의 헌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없고, 비민주적인 국가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민주적인 국가를 비민주적으로 만들 수도 없다. 그래서 체질분류도 체질의 형식 분류다. 헌법의 분류가 민주 헌정과 무관하기 때문에 분류 방법도 학자들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다르다. 분류 방법과 기준의 수는 헌법 문서의 수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100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심사연구에서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고 제정기관에 서면 심사의견과 연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법률위원회와 상무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업무기관이 공동 심사회의를 열어 제정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제정기관에 서면 심사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정기관은 두 달 안에 수정 여부를 연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에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기관에 심사의견과 연구의견을 제출하고, 제정기관은 제기된 의견에 따라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제정기관이 수정을 거부한 것은 위원장회의에 철회한 의안과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회의는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