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성과가 다릅니다. 비방은 비방죄이고, 모함은 모함죄이다.
2. 개체 요소가 다릅니다. 비방은 시민의 명예권을 침해하고, 모함은 시민의 인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주관적 측면이 다르다. 비방의 목적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비방의 목적은 타인을 형사추궁하는 것이다.
4. 객관적인 행동이 다르다. 비방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날조한 것으로, 국가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제 3 인 이상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이다. 비방은 타인의 범죄 사실을 날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
모함죄를 구성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죄가 침해한 대상은 타인의 인신권리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2. 본 죄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범죄 사실을 날조하고, 국가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고발하거나, 사법기관의 수사 활동을 일으키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난다.
주어는 일반 주어입니다.
주관적으로, 이 범죄는 직접적이고 의도적이어야합니다.
은닉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형사소송 활동이다.
2.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은닉 범죄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주요 요소, 이 범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입니다.
4. 주관적 요인. 본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다.
요약하자면,' 비방' 이란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비방' 이란 온갖 비열한 수단으로 남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 모함죄와 비방죄로 드러났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3 조
모함죄는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며, 형사추궁을 당하게 하려고 하며, 줄거리가 심각하며,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 직원들이 전액의 죄를 범한 것은 중징계에서 비롯된다.
고의로 모함한 것은 아니지만, 무고하고 모함한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