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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징수에 관한 법률 규정.
민법전에서 독촉에 관한 법률은 차용인이 약속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출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법에 따라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

징수 인원은 폭력, 강압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택을 침범하는 것을 제한한다. 위협, 스토킹, 괴롭힘은 모두 심각한 표현이다. 그러나 독촉된 채무가 고금리 대출로 인한 위법채무라면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규제, 병행 또는 단벌금 등의 결과를 직면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폭력 독촉의 경우 사용자는 법률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비준수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존하여 불만이나 신고를 해야 한다.

채집자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부채 회수 대상은 법률 및 규정의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없는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2. 영업기관이 채무자와 연락할 수 없을 때 채무자가 미리 약속한 연락처에 연락하여 채무자와의 연락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3. 독촉할 때, 독촉원들은 처음으로 대표기관명을 표시해야 하며, 현장에서 독촉할 때 관련 증명서와 대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4. 독촉자는 채무자 및 관련 당사자와 소통할 때 예의바른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공서 양속을 협박, 위협, 욕설 또는 위반한 언어나 행위로 채무자 및 관련 당사자를 협박해서는 안 된다.

5. 독촉 인원은 적절한 시기에 독촉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자주 전화를 걸어 채무자 및 기타 인원을 희롱해서는 안 된다.

6. 독촉자는 채무자의 부채, 연체, 위약 등의 개인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7. 현장 독촉원들은 채무자 및 기타 인원을 구타하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 및 기타 인원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불법적으로 수색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현장 독촉원이 채무자 및 관련 당사자와 갈등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독촉원들은 채무자가 새로운 대출이나 불법 수단을 통해 자금을 모아 연체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징수원은 행정부, 사법기관 및 기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의 이름으로 징수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75 조

차용인은 합의 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합니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