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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경찰 내무조례
제 1 조 공안기관의 규율을 엄정하기 위해 공안기관 인민경찰 행위를 규범화하고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공안기관 조직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한다.

제 2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등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경찰 규율에 관한 규정.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기면 징계 책임을 져야 하며, 본 명령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국무부는 공안기관 인민경찰에 대한 처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기로 했다.

제 3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위법 규율을 위반하면 징계 책임을 져야 하며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이 관리권한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법을 어기면 규율책임을 추궁하고 책임있는 지도자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주어야 한다.

제 4 조 치안처벌을 받은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승진, 감소 또는 취소해야 한다.

제 5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조 동급 공안기관의 주재감찰기관은 하급 공안기관의 주재감찰기관 관할 범위 내 위법 징계 사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각급 공안기관의 주재감찰기관 관할 범위 내 위법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동급 공안기관이 파견한 감찰기관이 파견한 감찰기관의 비준을 거쳐 차기 공안기관 지도자의 위법 징계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가 끝난 후 인사관리권한에 따라 동급 공안기관이 주재감찰기관에 파견해 처벌 결정기관에 처벌 건의를 하고 처벌 결정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린다.

법적 근거: 본 조례에 규정된 법기를 위반하여 인민경찰 자격을 더 이상 갖추지 않고 공안기관에서 계속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퇴하거나 기한 내에 전출할 수 있다.

처분절차와 불복처분에 대한 항소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사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본 조례에 언급된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공안기관과 그 직속 기관에 소속된 인민경찰을 가리킨다.

공안기관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과 철도 교통 민항 임업 세관 등에 설치된 공안기관이 포함된다.

공안 변방, 소방, 경호부대 장병들이 위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며, 중국 인민해방군 규율처분 조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중국 인민 해방군 규율조령" 은 규정이 없어 본 조령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본 령은 감사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공안부가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