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근로자들의 6 개월 평균 월급 조정을 위한 것이다.
둘째,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인해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셋째, 일회성 공망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였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노동자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제 1 조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휴직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가까운 친척은 제 1 조와 제 2 조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일회성 배상 20 년. 피해자가 60 세가 넘으면, 나이가 1 년마다 1 년 줄어든다. 피해자가 75 세가 넘으면 5 년으로 계산한다. 사망 보상금의 대상은 남은 수명이지만, 완전히 남은 수명은 아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고, 20 년 보상이 완료되고, 나이가 많으며, 만 1 년마다 1 년 줄어든다. 사망 보상금은 정신적 위로금이 아니라' 상속 손실' 을 채택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15 조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의 기준에 따라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