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단계: 사업 단위와 그 주관 부서가 공상등록관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원 초심에 합격해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접수한다. 접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10 영업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알려드립니다.
2 단계: 신청자의 자료가 완전하고 유효하며 법정 형식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사업 단위 설립 등록 신청을 합니다.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 단계: 10 근무일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것 제외) 후 신청자는 공상등록관리기관에 가서' 사업단위 법인증서' 를 수령한다.
법적 근거:' 사업 단위 인사관리 조례' 제 1 조는 사업 단위 인사관리를 규범화하고, 사업 단위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높은 자질의 사업 단위 직원 대열을 건설하고, 공공사업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사업 단위 인사관리는 당관 간부, 관리 인재의 원칙을 견지하고 민주, 공개, 경쟁, 우량 선택 원칙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해야 한다. 국가는 사업 단위 직원에 대해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제 3 조 중앙사업단위 종합인사관리부는 전국사업단위 종합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사업 단위 종합인사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사업 단위 종합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사업 단위 주관 부서는 소속 사업 단위의 인사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제 4 조 사업 단위는 건전한 인사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사업 단위가 인사 관리 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는 직원 대표대회나 다른 형식을 통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