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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이 있는 차량은 강제 양도할 수 있습니까?
법원 판결이 있는 차량은 강제 이전을 할 수 있다. 법원 판결문에 의거하여 차관소에 차량 양도나 인민검찰원이나 행정법 집행부에서 발급한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차관소는 원래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또는 운전면허증을 무효로 공고하고, 이전 등록을 하면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법률 분석

한쪽이 법원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쌍방은 항소하지 않고 15 일이 필요하다. 당사자는 발효판결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 집행정에 가서 법원에 차관소에 정식 협조통지서를 발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당사자는 상술한 증명서와 증명서에 따라 차량 등록지의 차관소에 가서 자동차의 일방적 양도를 신청했다. 법원에 의해 압수되고 담보대출이 있는 자동차는 중고차 이전 수속을 할 수 없고, 경제분쟁이 해결된 후에만 중고차 이전 수속을 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는 법원 판결서와 서면 지원서를 가지고 자동차 휴게소에 가서 모든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 차량은 거래세를 내지 않고 처리할 수 있고, 그러면 차량은 정상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 차량이 압수돼 재판에 의뢰되면, 시행서를 들고 연심을 처리하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정상적인 연심의 인터넷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 판결은 강제성이며 원래 주인과는 무관하다. 만약 차주가 양도에 협조하지 않고, 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차주 신분증도 정상적으로 양도를 할 수 있고, 모든 수속을 처리하고, 정상적인 보상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조례" 제 21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행정법 집행부에 의해 법에 따라 몰수, 경매, 또는 중재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중재되거나, 원차 소유자가 현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이전 등록을 처리할 때는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인민법원에서 발급한 협조집행통지서 또는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증을 받지 못한 인민검찰원, 행정법 집행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원래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또는 운전면허증을 무효로 공고하고, 이전 등록을 하면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