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법률행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적인 민사법행위는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의사를 표명할 때 성립되고, 쌍방의 민사법행위는 당사자가 뜻을 표명할 때 성립된다.
일방적 인 민법 행위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은 일방적인 행위가 있다. 일명' 상대적 일방적 행위' 는 상대인의 약속 없이 성립될 수 있는 민사 법률 행위를 가리킨다. 민사 행위의 철회, 채무의 면제, 대리권의 추인 등. (2) 해당 당사자의 일방적 인 행위는 없습니다. 일명' 절대 일방적 행위' 입니다. 상대인 표현 없이도 성립될 수 있는 민사법적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유언장, 현상금 광고,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다. 이런 일방적인 민사행위의 뜻은 일단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방적 민사 행위와 일방적 민사 행위의 차이;
일방적 민사법행위는 일방 당사자의 의지를 통해 성립될 수 있는 민사법행위를 말하며 쌍방 당사자의 민사법행위에 상응한다.
일방적 민사 법률 행위는 한쪽은 단순히 권리를 누리고 다른 쪽은 의무만 누리는 민사 법률 행위이다. 양자민사법행위에 상응하여, 이 행위는 쌍방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하며, 쌍방 당사자의 민사법행위에 속한다.
일방적인 법률행위는 한쪽이 뜻을 표명하면 성립할 수 있는 민사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유언장, 상속권 포기, 위탁대리 취소, 대리할 권리가 없는 추인 등이다.
1, 다양한 일방적 법률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적 의미는 때때로 특정 상대에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때로는 법에 따라 특정 상대인에게 해야 한다.
3. 특정 상대에게 의도를 표명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는 일방적인 법률행위만' 상대편이 있는 단독 행위' 라고 불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4 조
민사법률행위는 시민이나 법인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제 55 조
민법 행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c) 법이나 공익을 위반하지 않는다.
민법 제 134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뜻에 근거하여 만장일치로 성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