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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등록 및 보전을위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7 조 제 2 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소멸되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선등기 보관을 할 수 있으며, 7 일 이내에 제때에 처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나 관련자는 증거를 파기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

행정 강제 조치의 의미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증거훼손을 방지하고, 피해를 피하고, 위험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법에 따라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어 방식이 다르다. 선행등록보존이란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증거를 점검하고, 책자를 등록하고, 당사자에게 서명을 하고, 현장에서' 증거선행등록보존통지서' 를 제출하면, 증거는 즉시 보존된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는 증거를 손상, 파괴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이런 통제 모델은 행정기관이 당사자에게 보관 의무를 가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증거 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강제조치는 위법 행위와 관련된 재물을 잠시 통제하는 것으로, 압수나 압류를 포함해 당사자가 관련된 재물에 대한 소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행동의 성격이 다르다. 행정 강제 조치는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행정 행위로 고소성이 있다. 선행등록보존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벌 과정에서 장악하고 있는 일종의 증거수단일 뿐, 행정처벌이라는 구체적 행정행위의 한 부분일 뿐, 독립된 소송성은 없다.

셋째, 기능 설정이 다릅니다. 둘 다 증거 손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사전 등록 보안 기능은 이것만으로 제한되며, 단지 더 나은 증거 획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존 F. 케네디, 증거, 증거, 증거, 증거, 증거, 증거, 증거) 그러나 행정강제조치의 기능은 더욱 풍부하다. 증거를 획득하고 보호하는 것 외에도 위법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를 피하고, 위험 확대를 통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할 수도 있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7 조는 행정처벌을 실시하여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때 법률, 규정, 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고, 새로운 규정이 가볍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