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종교의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해야 한다.
1, 사교반홍보전화를 받지 않거나 사교에서 보내온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끊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전화 번호를 적어두고 공안부 1 10 또는 정부 반사교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컬트를 홍보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2. 사교를 선양하는 이메일과 반사교선전의 이메일을 받을 때 관련 사이트, 발신 등 정보를 기록하고 관련 부서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이비, 사이비, 사이비, 사이비, 사이비, 사이비, 사이비)
3. 만약 누군가가 사교반선전을 퍼뜨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깃발을 선명하게 제지하고, 첫 번째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4. 주변에서 사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법률을 홍보하고 그 행위의 파괴성을 지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종교사무조례
제 20 조 비종교 조직과 비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 활동을 조직하거나 개최해서는 안 되며, 종교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대학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각종 민족 교육 기관은 종교 활동 장소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국가 교육의 각급 학교와 교육 기관에서 종교를 전파하고, 신도를 발전시키고, 종교 활동 장소를 설립하고,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 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