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공이 병으로 사망하는 처리: (1) 직공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사망하거나, 비노동으로 인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주고 직계 가족을 부양한다. 장례보조금 기준은 기업 직원의 2 개월 평균 임금이다. 직계 친족 구제비 기준은 공양 1 사람, 사망자 6 개월 임금입니다. 두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은 사망자의 임금이 9 개월이다. 3 명 이상을 봉양하고 사망자의 임금은 12 개월이다. (2) 국가기관 직원, 인민경찰이 사망한 후' 군인연금우대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준은 20 개월의 임금이지만, 공로상을 받은 군인이 사망할 때 더 이상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10 월 65438+65438 0995+/KLOC-0 병으로 퇴직한 간부의 배우자가 직업이 없고 자녀가 없는 생활난보조기준은 1 인당 월 5 10 원으로 조정된다. (4) 직원이 사망한 후 포장과 관련된 비용, 즉 의류, 성형, 시신 보관, 시체 운송, 화장, 유골함 및 보관 비용. , 모두 800 원 기준에 따라 가족에게 일회용 사용을 지급한다. 퇴직자 사망 대우에 대한 지식: 퇴직 대우에는 퇴직 전 근로자의 기본임금의 일정 비율 (1) 에 해당하는 월별 퇴직 생활비가 포함되며, 금액은 국가가 규정한 최소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2) 의료 대우와 사망 대우는 같은 직공이다. 각지의 규정이 다르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1. 기업 직원 및 퇴직자 사망 후 대우와 관련된 프로젝트 1. 도시호적을 가진 기업직원, 업주, 자영업자 직원, 노동관계를 계속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그리고 연금보험 대우를 받는 동안 병으로 사망하거나 무직으로 사망하는 퇴직자는 장례비, 직계 친족 일회성 보조금, 직계 친족 공양 정기 또는 일회성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기업직원, 자영업자, 농촌호적을 가진 직공은 노동관계를 이어가고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동안 병으로 사망하거나 직계 친족의 일회성 구호금을 받을 수 있다. 3. 사직하고 생활비를 받는 사람은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을 경우 장례비와 직계 친족 일회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일회성 구제기준은 사망기업 직원, 자영업자 소유주 또는 고용인의 직계 친족 1 입니다. 사망기업 직원, 자영업자 소유주 또는 고용인의 직계 가족을 부양하는 일회성 구제월 기수는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업 직원, 자영업자 소유주 또는 종업원의 생전 12 개월 평균 분담금 임금이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보다 낮은 경우 생전 12 개월 평균 분담금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2. 사망자가 직계 가족을 부양하는 일회성 구제비의 계산 기준은 사망자가 6 개월 1 사람을 부양하는 것이다. 2 명을 9 개월 동안 부양하다. 3 명 이상 공양하고 12 개월.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