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당사자 수가 많거나 모두 중국 시민인 경우에도 제 1 심 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재심 절차는' 재판 감독 절차' 라고도 하며,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민사조정서에 대해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적 과정이다. 재심 절차는 세 명의 참가자가 실행할 수 있다. 첫째, 법원은 권위에 따라 언급했다. 판결을 내린 법원, 대법원, 상급 법원의 의사는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결정을 내리거나 재심을 해야 한다.
둘째, 검찰원이 규정에 따라 항소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주검찰원은 하급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 민사소송법의 요구 사항 중 하나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원판결을 뒤집는 경우) 재심 검찰 건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집행 판사가 집행을 선택한다면, 법률 규정을 전혀 위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사법 관행에서, 당신이 집행판사 앞에서 충분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원래의 판결을 경신할 때.
그는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당신이 항소 절차를 건의하지만, 집행 기한과 결산률로 인해, 나는 여전히 집행할 것입니다." 법원의 집행국은 너의 판결이 옳은지 틀린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단지 시행자일 뿐, 목적은 판결의 규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본 사건의 당사자라면, 항소를 통해 원래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