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기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정당방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행동방위성의 통일이다. 목적정당성은 정당방위의 목적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국가, 공익,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행위의 방위성은 정당방위를 가리키며, 정당한 권익이 불법침해를 받았을 때 불법침해와 싸우는 행위이다. 그는 법률이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이자 시민의 도덕적 의무이다. 그는 정의로운 행위이므로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은 행위의 방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은 행동의 방어성을 제한한다. 둘째, 행동의 방어성은 목적의 정당성을 반영하고 목적의 정당성의 객관적인 표현이다.
2. 정당방위는 주관적 방위의도와 객관적 방위행위의 통일이다. 방위의도는 방위인이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의식하고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제지하여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로 결심한 심리상태를 말한다. 정당방위는 객관적으로 불법침해 인조에게 일정한 인신이나 재산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범죄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당방위와 범죄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정당방위가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국가와 기타 합법적 권익의 본질을 지켜야만 정당방위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근거를 진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정당방위는 사회정치평가와 법률평가의 통일이다. 정당방위의 목적은 국익,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우리 형법의 정당방위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정치평가이다. 정당방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형사위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우리 형법이 정당방위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평가다. 이런 의미에서 정당방위는 사회적 해악을 없애고 형사위법을 방지하는 통일이다.
요약하면, 정당방위는 방위인이 불법침해를 실시하고 있는 한쪽의 불법침해를 막기 위해 취한 행위다. 위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민사와 형사책임을 맡을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1 조
정당방위로 인한 손해는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정당방위인은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