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2 조는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기타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1, 확실한 권리, 매매, 임대, 전당포, 담보 등의 부동산 분쟁을 접수할 수 있다. 집을 표지로 한 물건의 양도, 양도, 임대, 담보 등. 토지를 표제로 하는 것은 소유권과 사용권을 침해하는 분쟁이다. 2. 보상 배치, 연합, 입주, 대리 등 계약 분쟁. 주택, 토지를 표제로 하는 건설 공사 도급, 개발 합건, 철거 중. 3. 주택 장식, 인테리어, 디자인 및 주택 관련 부속시설의 소유권 논란. 4. 집과 토지를 표지물로 한 상금 판매나 증빙판매 등 분쟁. 5. 평등주체 간에 집이나 토지를 표지로 하는 기타 분쟁. 그 중에서도 다음 부동산 분쟁은 관련 행정기관이 선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으로 접수될 것이다. (1)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논란은 반드시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해야 한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 철거 분쟁의 경우, 철거 사람과 철거 보상 및 재 정착 계약을 협상하지 못하는 경우, 철거를 승인 한 주택 철거 권한있는 부서 또는 주택 철거 권한있는 부서의 동료 인민 정부가 결정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시민 개인 간, 개인과 단위 간의 삼림 지대, 수림권 논란은 현급 또는 향급 인민정부가 처리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세 가지 유형의 부동산 분쟁은 인민법원의 접수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정책 집행으로 인한 주택 분쟁은 각급 정부 부처가 해결해야 한다. 2. 정부 지시조정 분배와 기관 합병분립으로 인한 부동산 분쟁은 일반적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3. 단위 내에서 주택, 분가로 인한 분쟁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