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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누가 제정합니까?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다.

법률 분석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자치범위 내에서 현지 민족의 특성에 따라 어떤 방면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제정한 법규를 가리킨다.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자치범위 내에서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에 따라 특정 사항에 대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민족자치지방의 입법권은 주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하고 변경하는 권력이다. 단행조례는 모두 자치조례와 함께 말한 것이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민족자치지방 발전 각 관련 사업의 자치권을 행사하며, 지방특수한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을 실시하는 주요, 특히 중요한 법률 형식이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사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자치조례는 자치지방인민대표대회가 관련 법률에 의해 부여한 직권에 따라 제정한 규범성 문서이다. 현지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특징에 따라. 일반적으로 본 지역에서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기본 조직 원칙, 기관 설치, 자치기관의 직권, 근무제도 등 중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민족 자치지방에서 민족 구역 자치를 실시하는 종합적인 기본 근거이자 활동 규범이다. 자치구의 자치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고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16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어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