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연락은 주로 (1) 조정 대상에서 어느 정도 일치하며 노동법 조정의 일부 사회관계도 민법 경제법 행정법에 의해 어느 정도 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 계약의 일반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일부 규정은 특정 조건 하에서 노동계약을 규범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노사 관계도 기업법 조정 대상의 일부이다. 노동행정관계는 경제관리관계와 행정관계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물론 경제법과 행정법에 규정된 경제관리관계와 행정관계의 일반 규칙을 따라야 한다. (2) 따라야 할 원칙 중 일부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성과 효율성의 조화는 민법, 경제법, 노동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민법과 노동법은 평등, 자발적,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3) 조정 방법은 조건부로 통용될 수 있다. 노동법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민법 경제법 행정법의 일부 조정 방법 (예: 손해배상, 벌금, 행정처분 등) 을 흡수할 수 있어 근로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주요 차이점은 (1) 조정 오브젝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법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데, 여기서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는 일반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경제법은 거시 통제 관계, 시장 규제 관계, 경쟁 관계 및 기타 미시 경제 관계를 포함하여 국가의 경제 개입을 실현하기 위해 발생하는 경제 관계를 조정합니다. 행정법은 행정 관계를 조정한다. 노동법은 노동관계와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사회관계를 조정한다. (2) 법적 관계의 주체가 다르다. 민사 법률 관계의 당사자는 시민, 법인, 또는 한 쪽은 시민이고 다른 한 쪽은 법인일 수 있습니다. 행정 법률 관계의 주체는 항상 행정 주체이다. 경제법의 주체는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기업 내부 조직 및 관련자, 농민, 시민이다. 노동법의 한쪽은 자연인으로서의 노동자 (노동소유자) 여야 하고, 다른 쪽은 노동조직의 고용인 단위 (노동사용자) 여야 한다. (3) 기본 원칙이 다르다. 즉, 각 법률 부서에는 계약자유 등 민법 원칙, 균형조정 원칙 등 경제법 원칙, 권력정의통일 원칙, 법행정, 행정통일 등 행정법 원칙이 있다.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노동법 특유의 것이다. (4) 법적 속성이 다릅니다. 민법은 사법이고 행정법은 공법의 범주에 속한다. 경제법과 노동법은 공법과 사법의 속성을 겸비하지만 경제법은 국가의 경제 개입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법은 근로자의 보호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