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 심사, 예방심사라고도 합니다. 즉, 법률 법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이 심사하여 비준해야 시행을 반포할 수 있다.
2. 사후 검토. 시행 또는 적용 과정에서 이미 발효된 법령에 대한 합헌성 의혹 때문에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후 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3, 부수적 인 검토, 특정 검토 또는 사례 검토라고도합니다. 사법기관이 구체적인 안건을 심리할 때 적용 법규가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이다.
헌법 감독 절차:
1, 위헌행위를 시정하는 제안과 건의를 제출하다. 위헌행위를 시정하는 건의는 현행법 건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헌행위를 이해하거나 발견하면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기타 관련 기관, 조직 및 시민들은 위헌 행위를 이해하거나 발견한 후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위헌 혐의와 위헌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2, 전문 기관이 심사하고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성급 인민대표대회는 헌법위원회가 전문적으로 그 직책을 책임진다. 성 이하의 인민대표대회는 관련 전문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지 않는 경우, 인민대회 상임위원회 관련 업무기관을 지정해 조사를 진행한 후 심사나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법 집행 검사를 조직하거나 특정 문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법 집행 검사 보고서나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3. 인민대표대회나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통과된 결의안을 심의한다. 대표대회 기간 동안 현행 법정 방식에 따라 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하여 대표대회에서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현행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법정 방식에 따라 본급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하고 결의를 할 것을 제청했다. 이 링크는 실제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4. 맞습니다. 인민대표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위헌행위를 시정하는 결의안을 내린 후 직접감독 범위에 속하는 것은 즉시 위헌행위를 철회해야 한다. 위헌행위는 위헌인 본인이나 위헌행위가 발생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의해 시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