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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까요?
법률 분석: 아르바이트가 아동 노동에 속하는지 여부는 연령별 분석이 필요하다: 16 세 이하는 아동 노동에 속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전일제이든 전일제가 아니든 아동 노동의 사용에 속한다. 일단 조사되면 반드시 법률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법은 아동 노동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또 학교가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위해 조직한 사회 실천 노동은 아동 노동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노동사회보장부는 "학생들이 여가 시간에 고학하는 것은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고 노동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노동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이는 16 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 노동은 연령이 16 세 이하인 직장이나 개인과 노동관계를 맺고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가리킨다. 그래서 16 살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아동 노동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아동 노동 금지 규정

제 2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또는 자영업자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는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이하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모집, 이하 총칭 아동 노동) 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취업을 소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창업과 자영업활동을 금지한다.

제 3 조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고용인의 불법 채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고용주에 의해 불법 채용을 허용하는 경우, 현지 향민정부, 도시거리사무소,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비판교육을 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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